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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처리절차

  1. 민원인
  2. 민원지적과
  3. 처리주무부서
  4. 관계부서
  5. 민원인
  •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청구로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 시 약식 설계도 등)를 제출토록 민원안내
  • 처리 주무부서 이송
  • 처리 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서류 정밀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접수일 후 2 ~5일 이내 개최
  • 관계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하고 처리가능 여부(가,부)를 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처리부서, 민원사무, 비고의 항목으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부서 민원사무 비고
노인아동여성과 보육시설인가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설치(변경) 신고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노인아동여성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경제교통과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전기사업허가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청)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신고/허가(변경허가)
산림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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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3)
최종수정일 :
2023.09.27 13: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