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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 군민이나 기업은 자치사무(자치법규 등)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자(군민·기업)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합니다.
  • 합천군 자치법규나 제도의 규제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신제품·신기술 육성, 생활 불편 분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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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2 17: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