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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 알림

작성일
2016-05-31 18:03:17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1899
담당자 연락처: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4.7.29.)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년 이내로 등록하여야 하나,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가 있음

2.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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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4 1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