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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01 09:09:22
작성자
용주면사무소 총무담당
조회수:
84
담당자 연락처:
055-930-596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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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4.30 11: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