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산102번지(무연2기)-토지소유주 정기식 2. 개장사유 : 토취장부지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4. 이장장소 : 인·허가 시 결정(추후결정)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6. 공 고 인 : 동도건설(주)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경남 마산시 합성동 121-17 (주)건국공영 055)261-4404 2009년 6월 24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