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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0-06-07 20:12:11
작성자
주○○
조회수:
2076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10-30호<br />
<br />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br />
<br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의거 <br />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br />
가, 분묘 소재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산68-1<br />
나. 분묘기수 : 2기<br />
다. 토지소유자 : 한국농어촌공사<br />
<br />
2.개장사유: 본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br />
<br />
3.개장방법 <br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br />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br />
<br />
4.개장후 안치장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852-22 용국사 납골당<br />
<br />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br />
<br />
6.공고기간 : 2010.05.06 ~ 2010.08.07<br />
<br />
7.신 고 처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 055-933-7973<br />
<br />
8. 신고요령<br />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br />
  지참하여야 합니다.<br />
<br />
9. 유의사항<br />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br />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br />
<br />
10. 기타사항<br />
 -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br />
<br />
        2010년 6월 7일<br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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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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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