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10-36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죽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편입
3. 공고기간 : 3개월
- 1차 공고 : 2010. 07. 23. ∼ 2010. 08. 23.(1개월간)
2010. 08. 24. ∼ 2010. 09. 24.(1개월간)
- 2차 공고 : 2010. 10. 04. ∼ 2010. 12. 04.(2개월간)
4. 개장장소 및 안치기간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852-22, 용국사 납골당(10년)
5. 신고 할 곳 및 신고방법
- 신고 할 곳(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055-933-7973)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지참 방문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판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6. 기타사항 : 사업지구 내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위 공고내용으로 대신합니다.
2010년 10월 04일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