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11-4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03월29일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1.분묘의 위치 및 기수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534번지 2기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산87번지 2기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산88-2번지 1기
2.개장사유:죽전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편입토지 위 지장물
3.공고기간:3개월
- 1차공고:2011.03.30∼2011.04.30(1개월간)
- 2차공고:2011.05.01∼2011.07.01(2개월간)
4. 개장장소 및 안치기간: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852-22 용국사 납골당(10년)
5. 신고 할 곳 및 신고방법
- 신고 할 곳(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055-933-7973)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지참 방문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판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6. 기타사항:사업지구 내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위 공고내용으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