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11 - 10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판단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1. 분묘 위치 및 기수
-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534번지(2기),
-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산87번지(2기),
-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산88-2번지(1기)
2. 개장사유 : 죽전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3. 개장 후 안치장소, 기간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852-22 용국사 납골당(10년)
4. 공고기간 : 2011. 05. 02. ∼ 2011. 07. 02.(2개월간)
5. 신고처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보상담당(☎ 055-933-7973)
죽전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현장(☎ 055-931-9007)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8. 기타사항 : 사업지구 내 식별이 분명하지 않아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위 공고내용으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