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
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소재지 :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산 17-5번지
2. 기 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리 행사
4. 공고 기간 : 2014. 5. 11 ~ 2014. 8. 11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 장소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 45번지 합천군 공설 납골당(10년)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8. 신고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서부로 2031
방현철 055)933-6027
9. 신 고 시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