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령법령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산26번지.산27-1번지 내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택지조성공사 부지조성
4.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처리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납골당, 인근 토지 이장
7. 연 락 처 : 한마을 전원주택 김 상 락(010-5472-6615)
주 소 :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4번지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같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