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금년 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합천행복택시를 오는 5월 1일부터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운행대상 마을이 기존 대중교통 운행노선으로 1.5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자연마을에서 대중교통 운행노선으로 1.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자연마을로 변경되어 5월 1일부터 11개 읍·면 26개 마을에서 13개 읍·면 67개 마을로 합천행복택시가 확대 운행된다.
김영만 경제교통과장은 ‘올해초에 시작된 합천행복택시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존 운행마을에 해당하지 못한 자연마을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호응하기 위하여 이번에 확대 운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 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지역상권의활성화 및 택시업계의 재정개선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합천행복택시가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운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시 계속적인 수정·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