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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작성일
2015-02-13 18:17:1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76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및 시기별 기획단속 실시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3,093개 업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소 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한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갈수기, 우수기 및 연휴기간 등 시기별 특성을 감안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과년도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시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상황의 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도에는 총 3,576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 40건, 무허가 1건 등 총 66건을 적발하였으며 허가취소,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41건에 대하여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박종선 환경위생과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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