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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작성일
2015-02-11 09:40:4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436
  • 문화누리카드.jpg(262.2 KB)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 전원 발급(3,800여명 혜택)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이나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을 통해 이뤄지며 세대별 1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발급신청기간 내 6세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 전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인원은 3,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개인별 5만원 카드 1매가 지원되며 세대별 단일카드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개인별 카드를 발급받은 후 여러 장의 세대원 카드를 하나로 합산해 신청해도 되며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4
2015
지원기준
○세대 당 10만원
 - 청소년(6~19세) 1인당 5만원 추가
○개인 당 5만원
 - 6세 이상 발급(2009.12.31.이전 출생자)
발급기준
○선착순 카드 발급(예산범위 내)
○신청자 전원 발급(발급기간 내)
이용기간
○카드발급일~12월 31일까지
○카드발급일~11월 30일까지
발급방식
○신청 즉시 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중복수혜 방지
○제한조치 없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중복수혜
  제한(시스템 자동발급 제한)
제한조치
○제한조치 없음
○전액 미사용자(11.30까지), 카드 미수령자
  (6.30까지) 익년도 발급 제한
 

  카드발급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27일부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카드사용은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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