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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합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13-09-12 17:40:4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96

2013년 합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13년 합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13년 합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은 11일 김해용 부군수 주재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무과장을 비롯한 11개 체납부서 실과장과 17개 읍·면장,  세무담당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채권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월 체납액이 지방세 12억 3,600만원, 세외수입 22억 3,8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군은 9월, 10월 두 달 동안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급여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날 김해용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서장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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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16: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