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에서는 201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합천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더라도 정기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자동차의 폐차 또는 말소, 소유권이전을 했을 경우 본인이 보유한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므로 자동차세 연납을 많은 군민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