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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
2012-09-08 14:24:0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02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무단방치,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집중 단속 - 
    합천군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HID램프, 소음기 임의제거,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철제범퍼가드 설치 등) ▲임시운행 기간 경과 및 번호판을 위·변조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대포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 구조변경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는 불법자동차 등 소유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종행정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불법 차량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불법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차량을 발견할 경우에는 합천군청 경제통상과(☎ 055-930-3373)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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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