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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악취발생사업장 단속강화

작성일
2012-09-13 09:01:46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51

합천군 악취발생사업장 단속강화
 -무인악취포집 시스템 도입-
  합천군 은 상습 악취 민원 발생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
 고자 이동식 무인악취포집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무인악취포집 시스템은 악취발생지역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 작동 방식으로 실시간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로 그 동안    야간이나 새벽 등 단속 취약 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 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인악취 포집기를 야로면 정대리, 청덕면 초곡리 2곳에 설치 운영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에 2기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함을 시작으로, 3개 지역(초계면, 율곡면, 삼가면)에도 부지를 선정 총 5개면 상습 악취발생 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수시로 이동 설치하여 악취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환경오염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무인악취포집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단속의 효과는 물론, 악취발생 사업장 운영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발적인 악취 저감노력으로 예방효과도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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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8 17: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