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휴업, 폐업 및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확대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유기 또는 학대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그동안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던 긴급생계비를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계층까지 확대 지원하고 금융재산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이 완화된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긴급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930-4727) 및 가까운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