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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작성일
2013-09-04 10:13:16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08
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 5명이상 자가소비 목적 공동구매 -

  정부는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한우 자가도축”을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최대 두당 38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자가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 5인 이상이 모여 한우를 공동구매하고 축협 또는
한우협회에 자가소비를 신청하면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우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한우 자가도축 신청 후 배송 받은 한우고기는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가소비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가 한우 자가소비 지원금을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소비 신청에 따르는 비용은 정부의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 48억원에서 정산된다.

 한편,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이번 사업이 한우 산지가격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많이 애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의처 : 합천축협 932-8000, 한우협회 합천군지부 93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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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23 17: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