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담배연기 없는 합천군”을 위해 2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합천경찰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합천군지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합천군은 공중이용시설 흡연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중 지원요청, 금연식당 지정 확대 운영, 금연 캠페인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의 방지를 위한 홍보지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광원 보건소장은“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합천을 만들고 금연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