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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결재한 서류, 군민과 함께 본다.

작성일
2014-04-03 15:24:5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74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 군민과 함께 본다.
- 2014.3.28부터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시행 -

 합천군은 올해 3월 21일 이후 공무원이 직접 생산한 부군수 이상 결재 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문서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합천군에서는 전 직원 교육과 부서별 점검단 편성, 생산문서 점검 확행 등 원문공개를 대비해 특별 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특히, 공개되는 문서에서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문공개서비스에서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분류돼 열람이 불가능한 결재문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여부가 결정 된다.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과장급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원문공개 정착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3.0 일환으로 추진되는 원문정보공개로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를 군민이 직접 열람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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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17: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