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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65세이상 혼자사는 노인 단독주택 대상

작성일
2014-04-14 13:10:2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53
합천군, 65세이상 혼자사는 노인 단독주택 대상 
가스타임밸브 설치로 가스사고 사전 예방!


  합천군에서는 2003년부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용시간 조절이 가능한 가스타임밸브 설치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관내 저소득층 가정 3,684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였다.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4년도에는 가스사용 여건이 취약한 65세이상 혼자 사는 노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가스타임밸브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군 자체 예산 1억원으로 관내 혼자 사는 노인 5,800세대 중 금년도에는 
우선 2,000세대에 대해 가스타임밸브사업을 설치하고 나머지 세대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가스타임밸브는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되거나 주위 온도가 70~80℃ 상태로 3분간 지속되면 가스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다.

  합천군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서는 예방이 필수라며, 
가정에 가스 공급시 공급업체가 가스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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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4: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