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군청광장에서 개인정보보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가두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합천시외버스터미널 등 일원에서 실시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령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합천군은 “이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의무 안내와 함께 범군민적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 오남용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