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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복합민원 22종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

작성일
2014-05-09 14:11:02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54
  • 합천종합민원실11.JPG(442.1 KB)
  • 합천종합민원실21.JPG(429.8 KB)

합천군, 복합민원 22종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

합천군, 복합민원 22종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

 합천군, 복합민원 22종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

  합천군은 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대응하고, 기업투자 저해 및 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22종에 대한 사전상담예약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예약제는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인·허가를 득해야 하고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이 인·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이나 구비서류의 미비로 처리기한이 지연되거나 처리가 불가한 사항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처리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 편의시책이다.

  군에서는 사전상담예약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에 전용 창구와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전화(930-3192)로 신청하면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연결하여 상담 일자, 장소를 정하고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와 더불어 사전민원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민원인들이 약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 여부를 청구할 경우 가·부를 심사하여 결정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전성 보장,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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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17: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