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16 (목) 오후 07:15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주택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작성일
2015-01-08 12:57:03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35
합천군, 주택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
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측량수수료가 대상이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신청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5건에 대해 총 55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수수료 감면이 고령화, 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경제적 편익 증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6 16: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