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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멧돼지 · 고라니 포획보상금제』도입 시행에 나서

작성일
2015-01-15 09:10:0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06
합천군 『멧돼지 · 고라니 포획보상금제』도입 시행에 나서

  합천군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 유해조수의 개체수 감소를 위해 금년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멧돼지·고라니 포획보상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포획허가를 받은 대리포획자에 한하며, 포획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마리당 멧돼지 50,000원, 고라니 15,000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도 병행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올해 9,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로 2월경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수확기 농작물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피해면적과 공포된 자료(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를 이용해 산출하며, 올해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심을 달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올 11월경부터 2016년 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계획에 따라 향후 군민의 안정적 영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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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4 1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