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공대일 부군수)는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그 기준을 적용하고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적정성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지목별로 대표성을 갖는 3,653필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합천군 전체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07%로 물가 및 지가 등의 실직적인 상승률에 현실적인 거래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인근 시군구와의 균형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날 심의한 표준공시지가는 오는 2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