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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하수도 요금 등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작성일
2015-01-16 08:58:3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02
합천군, 상하수도 요금 등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합천군은 금년 1월부터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6종의 지방세입금에도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 납부 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위택스의 통합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기존 ‘간단e납부 서비스’를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실시한 것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등 6종의 지방세 납부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방문 납부로 인한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시간 수납처리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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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6: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