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17 (금) 오전 05:25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의회,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5-01-26 17:33:55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13
합천군의회,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배몽희 의원 대표발의

  합천군의 농업발전과 농산물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입법예고 됐다.

  배몽희 의원을 대표로 11명 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농산물의 차별화·특산품화·틈새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농업정책을 협의·건의 하기 위해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정·식품·유통분과, 경종·원예·특작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4개의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회사무과,Tel 930-3622,FAX 930-3619)에 제출하면 된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6 16: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