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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인 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작성일
2015-01-30 10:44:5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62
합천군 농업인 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농작업 사고 집중 보장」-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료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도․군비 지원은 17%이며 자부담은 33%이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협 및 축협, LIG손해보험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고 일반형 1형(공제료 74,900원) 기준 자부담금 24,720원을 납부하면 공제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억1000만원이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작업의 경우 각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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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4 1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