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26 (금) 오전 11:59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생활지원비 개편

작성일
2023-06-02 19:48:0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91
합천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생활지원비 개편 

합천군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변경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 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 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 전 입원 및 격리자 역시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며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상세 안내는 합천군 누리집(https://www.hc.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정현민(☎ 055-930-470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