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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덕곡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작성일
2024-03-19 14:53:14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06

합천군 덕곡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합천군 덕곡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합천군 덕곡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합천군 덕곡면사무소(면장 전병철)는 지난 18일 지역 주요 수요처인 율지농협을 방문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홍보했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본인만 발급 가능해 위조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만 등록ㆍ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병철 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고려해 고객에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덕곡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055(930-567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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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