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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작성일
2024-03-19 14:54:20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02

합천군, 2024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합천군, 2024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합천군, 2024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여성정책, 일자리, 안전, 도시재생 분야 등 관련 업무부서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공공·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이룬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정기회의는 합천군이 여성가족부와 신규지정 협약식을 가진 이후 첫 회의로, 참석 위원들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김윤철 위원장은 “올해 합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합천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모든 군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역량강화·돌봄 등)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

합천군은 2024~2028년까지 5년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등 5대 목표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김가은(☎ 055-930-32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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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