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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郡행정 주민과의 소통부족, 신뢰행정 개선촉구

번호
532272
작성일
2017-01-23 14:28:29
작성자
윤○○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45 )
조회수 :
130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행정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분야)에서는 행정지도
소홀로 인해 주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행정의 형평성결여 등으로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요인도 되고 있어 몇가지 개선책으로 건의드립니다.

1. 사례 : 군 시설관리체게 미흡(지하수음용,농업용수)
지하수관정(음용수용량20톤미만)시설은 농업용수로 용도변경을 하면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동 시설에 수차례 접하면서 주민들에게 용도변경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십수년간 정기적인 수차례

수질검사(음용수郡등록)를 받도록하여 수십만원의 금전적인 피해(수수료)를 보게 되었기에
합천군은 유사한 주민 피해사례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의 일체점검조치 및
주민과의 행정소통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實例
대양면안금리622소재 지하수管井시설은 마을공동 간이상수용으로 2000년도에 개발(2002년
군등록,용량20톤)하여 지하수(음용)로 사용하였으나 수질이 매우 좋지 않아 管井시설을
산77-4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군등록)에서 舊 관정은 용도변경(농업용수)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622관정에 지하수 소화전함 박스(철판뚜껑설치)
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622소재 관정이
방화수(소화전)로 지정된 줄로만 알고 용도변경 없이 지하수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郡은 십수년동안 지하수 실태점검 한번 없이 동 시설이 생활음용수로 등록되어 있는 근거만
으로 2016년 12월 주민에게 수질검사지시(통보)를 하면서 검사수수료 지원 신청도 같이 하면
된다고 하여 2017년 1월11일 수질검사(부적합,수수료267,720원)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22관정이 생활음용수로 등록(郡) 되어 있었던것과 용량 20톤 미만의 농용지하수
는 수질검사 제외대상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고 그 동안 십수년동안 불필요한 수질검사를
수차례 받아 검사수수료로 수십만원을 마을공금에서 지출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주민들에게 농업용수로 용도변경을 해야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만 주
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에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郡은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식의 말을
너무나 쉽게 하였고 주민 불찰로만 돌리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고 郡행정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개선책으로 건의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 하옵건데 광역상수도시설 확충등으로 이러한 주민피해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이므로
군관내 지하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관리업무를 군건설과에서 종합관리
하면서 읍 면에서 직접 관리해야 주민과의 행정소통(시설제원고지등)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
2. 사례(행정 형평성결여)

-대양면 안금리 "배제골"은 마을에서 900여m나 산계곡쪽으로 떨어진 산 중턱(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몇 년전 산좋고 물좋은 곳을 찾아 부산등지에서 귀촌한 4~5 가구가 살고 있는데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 재정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음에도 이들 귀촌가구를 위하여
'15년도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광역상수도시설 공사 및 진입로 확장공사도 수시로
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베풀면서도

-원주민 동네(30가구) 마을앞(회관)도로 2~3곳은 부실공사로 인해 도로지반이 계속 침하되고
요철이 심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장,면계발계에 수차례 복구건의를 하였으나
예산확보상 어렵다는 이유로 복구공사를 수년 채 미루고 있으며,

-또 마을 진입도로인 "청량끝(산자락)"지점에는 도로가 좁고 커브가 심해 전방시야가 좋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 나는 곳이고, 강우가 많을시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를
범람하는등 배수 처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여 이장,대양면에 도로확장
공사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수 년동안 부분공사만 실시하여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동네주민들의 입김이 약해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타지역 처럼 선심성
행정지원은 바라지도 않으며 군행정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동 지점은 커브가 심한 진입도로인점을 감안하여 산언덕을 편입 시켜서라도 마무리 확장공사
(배수로정비등)를 실시하여 주민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1-26 16:05:55
작성자
김다은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하수이용시설 용도변경 및 도로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하수 용도변경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행정 안내 등이 미흡하여 불편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군의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된 이용시설이 6,000여개소로 군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1년에 1~2개 읍면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본적인 조사는 읍면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통보하여 지하수 시설이용자 및 군민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안내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하수는 개발시설이용자가 1차적으로 관리와 철저한 오염원 차단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지하수 이용자가 지하수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용도변경, 시설변경, 사용종료 등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원활한 지하수시설관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후사마을회관 앞 일부구간 지반이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청량끝 지점의 산자락에 있는 토사 배수로는 강우시 도로로 범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대양면사무소에서 U관을 묻어 배수로를 정비하여 현재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건설행정담당(930-3441~5), 도로담당(930-3471~4) 및 대양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930-44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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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6.02 1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