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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산군립공원 승용차 입장료를 차등 징수바랍니다.

번호
530348
작성일
2013-06-16 09:56:05
작성자
김○○
처리부서:
관광개발사업단
담당자:
박남정 (☎ 055-930-4753 )
조회수 :
198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3년 6월 7일 모닝 경차 승용차를 타고 지나는 길에 공원에 들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입장료 징수를 하는데 승용차 대형이든 소형이든 경차든 무조건 3,000원씩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소형이든 대형이든 경차든 동일하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고 자전거 타기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소형차를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비나 주차료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합천군은 균일한 요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안는군요.
시정을 바랍니다. 아니면 공원관리 때문에 그러신다면 아예 관광용 자동차는 입장을 통제하고
공원 관리에 필요한 차량만 입장시키든지 하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6-18 11:37:03
작성자
박남정
먼저 황매산군립공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립공원 내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자연공원법」제37조 제3항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조례」에는 경차 할인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차장 이용시 경형자동차 할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 검토를 거쳐 향후 조례 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단(055-930-47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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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