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합천군 환경과 김영주, 장혜정/ 감사과 박현민 등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유 및 내용 첨부파일)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5-20 14:20:38
작성자
박현민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 답변 회신 여부에 관한 건
- 합천군에서는 ‘군민의 소리’ 운영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1항1호 따라 전자민원창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같은 영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군민의 소리 홈페이지)을 통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각각 22. 2. 3./ 22. 2. 24./ 22. 4. 22.에 해당 전자민원창구(군민의 소리)를 통하여 회신하였습니다.
② 군민의 소리 민원 공문(우편)을 통한 회신에 관한 건
- 합천군에서는 공문(우편) 회신을 명확한 요청이 있으면 공문(우편)을 통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군민의 소리 민원 등록 시 공문(우편)을 통하여 민원 회신을 받고 싶다는 의도로 주소 기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해당 사항만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민원인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③ 경상남도 감사위원회-11417 공문에 관한 건
- 군민의 소리의 홈페이지 게시판의 설치목적 안내 또는 정식 민원창구(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별도의 안내 문구가 송출되어야 하나,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과드리며, 관련 사항은 공문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하여 게시판 상단에 안내 문구 송출 및 전자민원창구는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합천군청 기획감사관 감사담당(전화 055-930-30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