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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난것도 어이가 없는데 새로운도로까지....

번호
28096872
작성일
2023-12-06 16:33:49
작성자
홍자영
처리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박성엽( ☎ 055-930-3404 )
조회수 :
120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저희집 위 묘산면 광산리 158-2 축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광산리 232-1(창)와 235-4(전)의 토지용도를 도로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용도변경 담당하시는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8월10일 제가 그 지번들에 폐아스콘불법투기건으로 군민의소리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도로도 아닌곳에 더군다나 일반도로용 자재도 아닌 발암물진인 폐아스콘이 포함된 자재를 섞어서 불법으로 뿌렸습니다.
자! 이번엔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그 폐아스콘을 다시 안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바로 아래에는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232-1의 대지와 저희집이 직선거리로 100m도 안됩니다. 70m예요.
상류부분에 도로를 깔아놓으면 지하수먹는 저와 저희집 어른들은 암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도로승인나고 시간이 지난뒤에 저희집에 거주하고있는 저나 어른들이 암이 발생한다면 원인이 도로허가를 승인한 군청에 있다고보고 피해보상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법적,조례상 할수 밖에없다는 기본적인,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서류만 볼게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환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몸소체험을 해보십시요.
만약, 담당자 본인집이 바로아래에 있는데 폐아스콘을 뿌린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집 바로위 도로허가를 내어 줄수 있는지요?! 또한 담당자 본인집위로 축사허가신청을 한다면 해줄수 있는지요?
민원이 충분히 발생하겠다고 여겨진다면 "그 지역 주변인과 필히 합의하에 진행한다" 라는 조건부라도 걸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허가신청이나 문제될소지가 있는 건은 반경 100M이내 거주인과 인근주변인의 합의를 반드시하고 진행한다는 조례를 넣으면 축사에 대한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신청인 편인 조례만 있고 당하는 입장은 거주인이나 인근주변인을 위한 조례는 없는 것인가요?
한집만 있으니 억울한점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3-12-19 11:38:07
작성자
박성엽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게하기를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목변경 관련
가.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받고 개발행위 준공 처리가 완료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나, 농지에 지어진 축사는「농지법 시행령」제2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2. 인허가 및 조례 관련
가. 현재 말씀하는 필지와 관련하여 기존에 축사허가 외에 추가적인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민 협의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 개정 시 해당 사안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055-930-3404)로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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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9 09: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