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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거(합천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번호
29002328
작성일
2024-01-30 11:10:42
작성자
김용준
처리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박철웅( ☎ 055-930-3425 )
조회수 :
87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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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합천초 회전교차로 주변 현수막 제거 관련 글을 썼습니다. 이후 조치가 잘 되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회전교차로 안전 펜스에 여러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돈을 들여 펜스를 설치했는데 그 펜스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m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0/119216554/1?utm_source=kakao&utm_medium=share&utm_campaign=article_share_kt

군청에서도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계시지만...단속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의 시작은 합천읍 내에있는 여러 광고사에 있다고 봅니다.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군청에서 연락해 계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법에대해서는 모르지만 계도 후 업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내용*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995호, 2024. 1. 12., 일부개정] 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설치하는게 어렵지 한 번 설치하고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보다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이 설치될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1. 현재 설치되서있는 불법현수막 제거
2. 설치업체(광고사)에서 불법현수막을 설치 못하도록 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2-05 08:14:32
작성자
박철웅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이며,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않고 설치된 합천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현수막은 모두
철거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수막을 관내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없도
록 관련 업체에 수시적인 계도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 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
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25)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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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7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