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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 재평가 실시

번호
530187
작성일
2013-02-28 14:52:51
작성자
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홍정현 (☎ 055-930-3318 )
조회수 :
176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2.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으로 다시 재평가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십시요.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영업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할려고 아무런 예고없이 기준과 근거도 없이 이렇게 상호를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목욕업종은 큰 목목탕만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는데 공간이 클 수록 사람이 많을 수록 더 깨끗한가요?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았는데, 도에서 시키는데로 했다는데 시키면 무조건해야하나요? 사전에 업주들에게 평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하고 평가 기준도 제시해야하고 등등 무조건 평가단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평가단은 누가 보아도 공정한 평가단인가요? 의문이 가는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공개좋아 하시는 담당자는 모든 서류를 평가단과 함께 공개하십시요. 90점이상이 최우수업체라면 최우수업체 구경한번 합시다. 얼마나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진짜 공중위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일었는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을 하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정보를 빨리 삭제하고 올바른 평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위탁하지 말고 담당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04 13:27:09
작성자
홍정현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감시원을 평가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평가등급은 녹색등급(최우수, 90점이상), 황색등급(우수, 80점이상), 백색등급(일반관리, 80점미만)으로 나뉘며, 녹색등급은 전체업소의 10% 이하로 선정되며 평가항목 중 법적준수사항 미 이행시 녹색등급에 해당 될 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TEL: 930-3318)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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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