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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 답변을 회피하고 왜 측량부터 하는지를 하창환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요청드립니다.

번호
530205
작성일
2013-03-11 15:03:57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방재과
담당자:
오미경 (☎ 055-930-3442 )
조회수 :
206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하창환군수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23,28,29(답변없음),31(답변 처리중)관련

합천군에서 행정잘못으로 지적정리 요청을 하여, 기획감사실 감사담당(930-3042),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

(930-3442), 도시건축디자 인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2) 담당자들 전부 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해 주는것

이 맞다고 하며 내천 종합개발 계획서에도 합천군에서 지적정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합천군 행정잘못으로

지적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군민 불편이 없도록 지적정리를 해주는것이 도리 아닙니까?

합천군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금일 오후에 건설방재과에서 내일 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측량목적은 집안에

있는 국공유지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그렇다면 합천군에서 지적정리를 해주

기위하여 측량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행정 잘못을 숨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기 위해 용도변경후 불법점유

로 인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것인지를 하창환군수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만약 후자처럼 행정 잘못을 숨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기 위해 용도변경후 불법점유

로 인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것이라면 내일 측량을 하지 마시고 지적정리를 합천군

에서 해 주면 그때 측량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13 17:09:16
작성자
오미경
o 이돈씨외 3명께서 신청하신 국공유재산 용도폐지건과 관련하여 2013.03.12(화) 13시 30분부터 지적공사 3명, 건설행정담당 2명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용도폐지할 국공유지를 측량하고자 하였으나, 이돈씨외 신청인(백**, 손**)의 완강한 거부 및 제재로 인하여 측량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o 측량하고자 하는 국공유지는 지목이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소유권이전 등의 지적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o 지적측량이 지연 될수록 용도폐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데로 추후 지적측량시 신청인들과 협의 후에 추진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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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0 1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