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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번호
530206
작성일
2013-03-12 03:53:09
작성자
김○○
처리부서:
노인여성과
담당자:
김태완 (☎ 055-930-3268 )
조회수 :
190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에게 바란다는 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자꾸 오류가 나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이번에 아동인지 발달 서비스 제도인 학습지 바우처를 신청했다가 결정이 내려진 가정입니다.
저랑 똑같이 신청한 집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서.
학습지 바우처 신청 업체를 정확히 확인후 안내문을 발송되어야 되지 않나요??
엉뚱한 전화번호랑 안내문을 보내더니.. 일주일 지나서 재발송되어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학습지는 회사 사정상 안 된다고 하시네요.그런걸 확인도 안 하고 보내시나요??

그 업체에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요청을 해놓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려던 찰나에 수정된 전화번호를 보고선.. 전화했더니 안 된다네요.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요?? 일주일동안 기다리게 한 업체를 원망해야 되나요 아님 담당직원을 원망해야 되나요??

읍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작년에 했던 학습지인데요.
합천은 다들 두곳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스템 오류로 틀린 전화번호를 보냈네요.
경남지역에 054) 지역은 없지 않나요??

그걸 미리 확인 안 하고 보내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업무를 보시려면 제대로 보셔야죠??

전화번호 아래. 사정상 안 되는 학습지가 있다는 등..
문구를 적어 보내시는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서 받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하시네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13 14:19:12
작성자
김태완

ㅇ먼저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학습지 바우처)은 이용자 선정 결정시 사회서비스 결정통지서와 함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그러나 결정 통지서를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으로 자동 출력되는 제공기관 현황이 시스템 오류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채로 발송되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오류부분을 정정하여 재발송 하였으나,


ㅇ재발송 한 안내문 상에 기재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능 여부(지역여건에 따라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있음)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ㅇ많은 양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를 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노인여성과(930-326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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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9 13: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