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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출산장려금에대해

번호
530303
작성일
2013-05-16 03:26:56
작성자
임○○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박정배 (☎ 055-930-3064 )
조회수 :
176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이어서.. 군청 홈페이지에는 6개월전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후 계속 5년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자 라고 알고있습니다. 합천군의 다자녀 출산장려금 정책이합천의 발전을 위해 인구수를 늘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아이러니한 조항을 만들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연과함께할수있는 시골이 합천만 있는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귀촌할생각이라면 출산장려해택이 더많은 곳으로 갔을겁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부분과 다르게 장려를 한다면 합천군에 신뢰를 가질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자녀출산장려금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반은 긴가민가한데 합천군을 선택하고 온 결심에 후회가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5-16 10:04:13
작성자
박정배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군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사람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소문으로 들으신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이나 행정과(930-3064)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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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