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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임야)내 분묘설치 방법

번호
530326
작성일
2013-05-30 17:46:59
작성자
윤○○
처리부서:
노인여성과
담당자:
강봉자 (☎ 055-930-3272 )
조회수 :
169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정에 진력하시는 군수님과 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

평생에 생소한 일이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도 몰라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쌍책면 사양리 산68번지(임야)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 입니다.

1. 측량을 하지 않고 동 지번의 대강의 위치와 경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공유지에 분묘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3. 혹시 동 지번에 가족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4. 분묘 또는 가족 납골당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조언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중이라도 안내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군수님과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3.05.30

윤대식올림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6-03 08:59:21
작성자
강봉자
합천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측량을 하지 않고 동 지번의 대강의 위치와 경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측량을 하지 않고 동 지번의 대강의 위치는 GPS등 기계를 이용하거나, 주변인(마을이장, 경계지번 소유자등) 의견청취를 통해 대충의 위치는 알수 있으나, 행정적인 증빙자료로는 이용할수 없으며,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경계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유지에 분묘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공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소유지번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사전절차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 분할측량 등)를 이행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혹시 동 지번에 가족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 먼저 쌍책면 사양리 산68번지는 지방도 1034호선 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봉분이 있는(생장) 묘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제한(도로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사항이 있으며, 사설 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봉안탑) 및 자연장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분묘 또는 가족 납골당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조언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합천군 노인여성과 노인복지담당 (055-930-3272 담당자 강봉자)입니다.

- 지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됨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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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