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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내 불법 건축물 철거 및 강제이행금 부과 민원

번호
530385
작성일
2013-07-16 13:15:30
작성자
문○○
처리부서:
도시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제종환 (☎ 055-930-3434 )
조회수 :
319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산89번지 사진.jpg(108.2 KB)

임야내 불법 건축물 설치 장면 사진

임야내 불법 건축물 설치 장면 사진

임야내 불법 건축물 철거 및 강제이행금 부과 민원
◯ 불법 건축물 설치자 : 구오문
◯ 주소 : 충남 천안시 원성동 583-7 번지 진우주택 다-401호(전화 010-4787-2904)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죽죽리 산 89 번지는 문병국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구오문이라는 사람이 위 토지상에, 토지 소유자(문병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 건축물 1동과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구오문은 바로 인접한, 용주면 죽죽리 213 번지(274㎡) 자신의 토지가 있음에도 약 30m 아래의 타인(문병국) 소유의 산 89 번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현재는, 거주자도 없이 폐공가로 있어 화재와 우범지역 및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로 인해 부지 소유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합천군청에서는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산 89 번지 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동시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오문에 대해 불법 건축물 철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문병국)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소유자 : 문병국(연락처 011-570-5851)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15(우1동 977 번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7-22 10:09:10
작성자
제종환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주면 죽죽리 산89번지상의 건축물 2동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허가(신고) 확대시행(2006.5.08.)이전 건립된 건축물로써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대상인 미등재 건축물임으로 건축법,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055-930-3434) 및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30-3532)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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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