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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멧돼지) 퇴치해주세요

번호
530386
작성일
2013-07-16 17:28:02
작성자
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선둘 (☎ 055-930-3302 )
조회수 :
146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시골에서 모친이 홀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조금하고 계신데,
올해들어 밭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파헤쳐 수확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이글을 써는 저는 자식된도리로 한해농사를 망쳐 속상해 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
하여, 면에 문의한 결과, 수렵인들도 타산이 않맞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냥, 농사를 않지으면 되는건가요!
지금현재 유해조수로 인하여 어디 한곳에 국한된일이 아니고 전체에 농민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금액로 따지면 얼마되진 않을지 모르나,
불편하신 몸으로 조그맣게 지으시는 농사를 그렇게 망쳤으니,
그걸 어찌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녕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없는지요?
군수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처방안이 없으시더라도 이일이 차후에도 일어날수 있는 사안이라봅니다.
부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안전하게 농사지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운 날씨 군정돌보시느라 건강유의하시고
자식된 도리로 글을 올리니 느그러이 이해해수시고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7-17 09:57:19
작성자
김선둘
-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힘들게 지어신 고구마 농사를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속상해하고 계실 어머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 우리군은 산지와 인접해 있는 농경지가 많아 매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시설 설치와 포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매년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연중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역에 포획허가를
하여 자력구제 및 대리포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 수확기에는 피해방지
단을 구성하여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8월부터 10월말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24시간 운영하여 멧돼지가 출몰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피해방지단 운영전인 7월말까지는
자력구제 및 대리포획을 실시하고 있으니, 농작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면사무소에 멧돼지
포획신청을 해주시면 대리포획자를 선정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유해야생동물포획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2)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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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