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자치단체에서 도로로 무단 점유한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본곡리 233번지(전)(43평)와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본곡리 234번지(전)(17평)의 소유자 차청길의 외 조카입니다.
본 토지가 지방도로로 소유자 동의없이 임의 무단 개설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한도 없는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임대료(부당이득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해 가시길 권고합니다.
자지굴하게 남겨두지말고 장부상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사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원법원 2012나 3535의 당사자로
항소심 종국 후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서면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법(법률우위의 원칙)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깨끗한 정리를 당부드립니다.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은 뭔가요?
소유자 차청길 우편물 받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