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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문제

번호
530649
작성일
2013-12-10 02:17:33
작성자
이○○
처리부서:
경제통상과
담당자:
박주은 (☎ 055-930-3374 )
조회수 :
122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합천초등학교 건너 성모유치원으로 가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곳 도로는 양 옆으로 불법주차가 항상 무질서하게 되어있어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통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다니는 수 많은 어린이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안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닐 때 항상 주차된 차 사이를 지나가야 하고 또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운전에도 각별히 신겨을 써야지만 됩니다.
지난 주 축협주차장에서 구 농산물검사소쪽으로 나오는 곳 모퉁이에 꽃집 트럭이 바로 주차되어 있어 축협에서 나오는 차의 시야가 가려져 주행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나오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어린이들을 치일뻔 했습니다. 과거에도 주차된 트럭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는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머리가 부딪혀 다친 사건도 목격하였습니다.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주차 단속을 의뢰하니 경찰서에 민원제기 하라는데 경찰서에서는 합천군청에 하라고 하네요. 합천군청에 연락하니 합천읍내 주차 장소가 적어 죄송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년전 합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 하다가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중앙분리펜스를 설치 했었는데 사고가 나기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문제를 합천군이나 합천읍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항상 많은 합천이지만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야만 행정조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12-16 14:56:16
작성자
박주은
○ 평소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같은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에 따라 합천군은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로 합천읍내 6개구간(5,71Km)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합천초등학교~성모유치원 구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등에는 한계가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차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좀더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제통상과 교통행정담당(930-337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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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