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하시는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바데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처리의 잘못이 무었인지 상세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정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변덕스러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산출된 미불용지 감정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는데, 또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기에 그 뜻을 받들어 국민세금이 낭비 되더라도 매도한다고 하였건만,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에 3년간 민사소송으로 싸운 내 모습이 짐승이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뺏어 가는것과 선의의 기부는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법229조에 의거하여 '구거'를 훼손하기 이전에 토지 인도 민사소송을 또다시 제기 하기에 앞서, 전치주의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전쟁을 선포하며, 행정심판 청구서를 '군'으로 보내거나 '경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