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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
번호
531042
작성일
2014-07-16 18:00:05
작성자
허○○
처리부서:
산림과
담당자:
이철영 (☎ 055-930-3532 )
조회수 :
134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하며 민원업무에 감사드립니다.
합천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산 64-1번지외 14필지 토석채취석산 불법훼손에 대한 지적경계 및 형황측량 성과도와 귀군의 2013.3.25.허가에 대한 (주)대천산업 대표이사 이형철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와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2014.5.8.접수번호 2515728로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귀군의 산림과에서 2014.5.9.정보공개 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리기한을 2014.5.20.과 5.31로 차일피일 연장통지 후 지금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귀군은 제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청이 있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 정보공개청구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고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도 아니며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정보가 아님에도 비공개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인듯 합니다.
더구나 위 사업장은 불법을 일삼는 업체로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함이 원칙일 것이며,
정당한 허가와 허가에 따른 올바른 채석방법 이라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니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또한 위 사업장이 산지의 불법훼손과 불법토석채취를 일삼아도 대규모의 확장허가를 산지관리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 적합여부, 영향성검토(환경,재해),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함을 알린다 하니 불법을 일삼아도 귀 군에서는 허가신청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영업장에 또 다시 대규모의 채석허가를 해준다고 하니 공무원들은 직무를 방관하고 민원을 넣은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봐주기식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시고 공무원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공정한 기준으로 업무에 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7-24 14:51:51
작성자
이철영
ㅇ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 5. 8일자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로서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제3자의 의견청취후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의견 청취시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당초 5. 20일자에서 5.31일자로 연장 통지하게 되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과-7005 (2014. 5. 30.)호에 의거 비공개결정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주)세광[구 (주)대천산업]의 토석채취허가지 불법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 행위지에 대한 복구명령은 이행중에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합천경찰서에 형사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는 합천경찰서에서 접수 후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신규 토석채취허가 여부는 업체가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할 경우 관련법령 및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산림과(055-930-3532)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